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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 및 사전 고지 방법 vol.1

by Teatreehome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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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2022~2024년) 국세청이 개인 납세자와 사업자 납세자에게 세금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SMS)나 우편 등으로 사전 안내하는 주요 항목들을 조사해 본 결과.

크게 다섯 가지 분야(세금 납부기한 안내, 세무조사 사전 안내, 과세 예고/세금 부과 고지, 환급/체납 등 민감정보 안내, 납세자가 직접 확인해야 할 정보)로 나누어 정리하였으며, 개인과 사업자에 적용되는 공통사항과 차이점도 함께 설명합니다.

2022년 이후 국세청 안내 시스템의 개선사항과 그로 인한 사전 안내 항목/방식의 변화도 덧붙입니다.

1. 세금 납부기한 사전 안내 서비스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기타 양도 증여 등등) 

국세청은 주요 세목별로 신고·납부기한 전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개인과 사업자 모두 대상이지만, 안내 대상 세목은 납세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안내 방식은 종전의 우편 안내문에 더해,

최근에는 모바일 문자 안내 (카카오톡)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개인) –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개인에게 매년 4월 말경 신고안내문을 발송합니다. 2023년에는 4월 26일부터 대상자 약 700만 명에게 모바일 안내문(SMS 또는 카카오톡 등)을 순차 발송하였고,
  • 모바일로 받지 못한 경우 서면 안내문을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 안내문에는 납부기한(5월 31일)과 신고 방법 안내, 그리고 과거 신고내역이나 소득자료 등의 신고 도움자료가 포함됩니다. 사업자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도 대상이며, 모두채움 신고대상자의 경우 미리 채워진 신고서 양식 안내 등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 법인세 (사업자) – 법인세는 법인 납세자가 대상이며, 매년 결산월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주로 신고안내 책자나 안내문을 법인에게 우편으로 보내거나, 홈택스 공지로 안내합니다. 영세한 소규모 법인의 경우 대표자에게 문자 안내가 이뤄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세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비율이 높아 직접적인 SMS 안내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다만 홈택스에 법인세 신고안내 자료가 제공되고, 전자신고 시 각종 참고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해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사업자) – 부가세는 대부분 사업자 납세자가 분기별(일부 간이과세자는 반기별) 신고·납부합니다. 국세청은 예정신고/확정신고 기한에 맞추어 사업자들에게 부가세 신고안내문을 사전에 제공합니다. 예컨대 1월3월분 확정신고 안내는 6월 말까지, 4월6월분 확정신고 안내는 12월 말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으로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알림으로도 제공합니다. 또한 부가세 예정고지 제도에 따라 일부 소규모 사업자는 신고 없이도 직전기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고지받아 4월이나 10월에 납부하는데, 이 경우 국세청이 납부고지서를 사전 발송하여 납부기한을 안내합니다. 개인사업자도 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방법은 동일합니다.

 

  • 기타 세목 – 그 외에도 국세청은 원천징수 세액납부 기한(매월 10일 등)이나 중간예납 등에 대해 개별 안내하기도 합니다.
  •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전년도 납부세액이 일정액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매년 11월 초에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여 11월 말까지 납부토록 안내합니다
  •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자에게는 매년 11월에 납세고지서를 우편 발송하며, 납부기한(통상 12월 15일)을 안내합니다​
  •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는 지자체 소관이므로 국세청 대상은 아니지만,
  •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시스템(위택스)을 연계해 납세일정 통합 안내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안내 방식: 전통적으로 우편으로 발송되던 신고안내서와 납부고지서가 최근에는 전자화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모바일 안내문 발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카카오톡 또는 SMS로 납세자 휴대폰에 안내 메시지를 보내고, 링크를 통해 전자 안내문을 열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모바일앱 푸시 알림으로 세금 안내를 받고, 앱 내 전자문서함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문자(SMS) 안내를 받고, 최종적으로는 종이 우편 안내문도 계속 제공됩니다​

이러한 다중 방식으로 개인과 사업자 모두 신고·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세무조사 사전 안내 (세무조사 선정 통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사전에 조사 통지를 받게 됩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으로, 국세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 착수 15일 전에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 사전통지에는 조사 대상 세목, 과세기간, 조사 사유, 기간 등이 명시됩니다.

통지 방식은 주로 등기우편 송달이며, 납세자가 홈택스 전자송달에 동의한 경우 전자우편함(홈택스)으로 통지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공식 통지도 모바일 전자문서로 보내는 방안이 도입되어, 안전한 전자문서함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 사전통지 기간 및 예외: 원칙적 통지기한은 15일 전이지만, 최근 중소규모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통지 기간을 20일로 연장하는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  2023년 발표된 세무조사 절차 혁신방안에 따라 중소 납세자(연매출 500억 미만 법인, 100억 미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전통지를 20일 전에 실시하도록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납세자 본인이 조사를 빨리 받기를 신청하는 경우나, 탈세혐의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사전통지하면 조사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예외에는 사전 통지 없이 예고 없이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인정되며, 국세청도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사전통지 생략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 사전통지 내용: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는 조사대상 세목, 기간, 사유뿐만 아니라, 납세자 권리로서 조사 연기 신청권 등이 안내됩니다. 납세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전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지정된 기간 내에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은 이를 검토하여 연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후에는 조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준비할 수 있으며, 통지된 범위를 벗어난 조사는 할 수 없으므로 만약 통지 내용과 다른 세목이나 기간에 대한 조사가 시도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등에 규정된 납세자 권리입니다.
  • 위 규정에 따라 국세청은 조사 개시 전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2023년 세법 개정으로 법정 통지기한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안도 추진되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개인 vs 사업자: 세무조사 사전안내 절차는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도 사업규모에 따라 법인과 같은 기준으로 사전통지를 받습니다.

다만, 대기업이나 고소득층 등 정기세무조사 대상자는 조사 시기 등을 국세청과 사전 협의하는 제도가 운영되기도 하고,

모범납세자는 일정 기간 세무조사 유예 및 사전협의를 받는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통지” 자체의 방식과 권리는 모든 납세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고, 통지 방법(우편/전자)도 납세자 유형에 따라 차별 없이 시행됩니다.

 

  • 우편물 하나만 날아와도. 사업자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걱정거리일 수 밖에 없습니다.
  • 신고와 납부를 성실하게 수행해서 이런 걱정이나 고민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봅니다.